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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1:37 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대기 1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나 주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도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4 경부터 같은 날 22:14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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