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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혼자를 비롯하여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불과 14세밖에 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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