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정1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처음 만나, 2014. 2. 27. 22:1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9번길 6-3,(신흥동) 1층 돈대봉 중화요리집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내가 이 동네에서 휘젓고 다녔고, 이 동네에서 파워가 있다. 전과 많다”라고 하자, 피해자 B가 “너는 처음보는 사람한테 전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