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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고합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2:2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영수증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눈 부분을 손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대규모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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