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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음주측정 0.046% 위드마크공식 적용 0.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대한상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쪽에서 희망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반대차선 3차로 도로에는 피해자 C(31세)이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희망네거리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유턴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급제동을 하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우측 땅바닥으로 넘어지고,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도로에 미끄러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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