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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1 2018가합11759
계약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약 3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계약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 1차 할부금 중 일부 합계 약 32억 원만을 지급한 이후 계속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날짜 발신인 수신인 내용 2017. 3. 7. 피고 원고 2017. 3. 24.까지 미납된 매매대금의 납부를 촉구, 장기연체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 7조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됨을 고지 2017. 3. 14. 원고 피고 매매대금 연체금 및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양해를 구함 2017. 4. 4. 피고 원고 2017. 4. 25.까지 미납된 매매대금의 납부를 촉구, 장기연체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 7조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됨을 고지 2017. 5. 23. 피고 원고 2017. 6. 30.까지 미납된 매매대금의 납부를 촉구,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고지 2017. 6. 22. 원고 피고 납부 기한을 2017. 9. 29.로 유예해 줄 것 요청 2017. 7. 13 피고 원고 3차례에 걸친 납부촉구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17. 8. 31.자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고지 2017. 7. 28 피고 원고 3차례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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