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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430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매장려금 반환채무는 19,907,87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7. 10. 12. 분할 전 롯데제과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회사’라고 한다)가 영위하던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회사와 원고가 분할 전 회사 또는 분할 전 회사의 대리점이 공급하는 빙과류 제품을 3억 원 이상 판매하는 조건으로 분할 전 회사가 원고에게 판매장려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매출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매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장려금 등의 반환) 다음의 각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장려금품 등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만료 전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쇄하여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을 경우 지급 당시의 장려금품, 기타(제품 증정, 입점비) 등의 현금환산 금액 중 판매계획 달성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이 사건 매출약정 중 이 사건 장려금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2016. 1. 29.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월경 분할 전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 2017. 3. 28.까지 분할 전 회사에 이 사건 장려금 중 13,858,659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분할 전 회사는 이 사건 매출 약정 당시 목표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 원, 계약기간은 2015. 7월부터로 정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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