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4:35경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에 있는 신천지교회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2차로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 냄새를 풍기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