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8 2019가단87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E에게 전남 보성군 F 대 168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E에게 전남 보성군 F 대 168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