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66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라남도 보성군 D 전 1,05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C에게 전라남도 보성군 D 전 1,05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