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00: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식당’에서 친구인 상피고인 B과 술을 마시다가 B의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D식당’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과 B의 싸움 장면을 보고 다가가 “폭행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싸운 경위 등을 묻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F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면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목덜미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등 관련),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