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12. 2. 원고에게 2014. 12. 26.까지 53,000,000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4%로 계산하여 변제 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 B은 피고 에스케이마린앤장비인터네셔널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있고,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는 원고에 대한 변제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 아래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미수금 57,500,000원 중 앞서 지급하기로 한 53,000,000원 이외에 4,500,000원도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9.부터,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제품대금이 110,000,000원인데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