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0,138,060원, 배상신청인 B에게 34,390...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895』 :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6. 22.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BMW Active Tourer 승용차를 차량대금 및 부대비용 합계 35,745,520원, 선납금 12,400,000원, H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아 나머지 23,346,52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선납금을 받아 그 중의 일부인 2,112,720원을 취득세 납부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할부금융 상품을 통해 나머지 차량대금인 33,200,000원을 대출받아 F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선납금 중 나머지 금원을 이전에 횡령한 다른 고객의 대금납부 및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8. 4. 27.경 2,200,000원, 2018. 5. 17.경 10,000,000원, 2018. 5. 18.경 200,000원, 합계 12,4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1,786,92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경 피해자 K과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대신 매매해주고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포항시 남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소유의 M 토요타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