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54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13:39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실은 불상들로부터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불상자들에게 감금당하였다가 탈출했다’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즉심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