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5: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일행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지고 바닥에 넘어진 일행의 몸통 위에 올라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5:56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E(남, 46세)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들 나한테 죽어볼래,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머리를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 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