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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2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달리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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