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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215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2.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부친 및 형과 함께 의류수선 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의 부친은 2005. 12.경 동종 업종에서 근무하던 사업 파트너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는 일부만 돈을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형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B는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

또한 B는 2011.경 불량배와 함께 원고의 공장에 와서 직원들을 때리고 직원들의 월급을 빼앗아 갔고, 이후 총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을 때린 적도 있으며, 원고를 납치하기도 하였다.

B는 이후에도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가 돌아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정치적, 종교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서 폭력과 협박, 고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인바, 파키스탄의 경찰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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