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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6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영상촬영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합계 7,976,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F), 근로감독관 G 작성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과정확인서, 급여 및 영업수당지급 각서 사진 출력물,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지급해야할 급여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술서(H, I), 전화통화내용(F,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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