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8. 4. 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5.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11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53,2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