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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4. 02: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A)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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