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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1.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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