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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5: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벌금 납부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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