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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5567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 및 몰수(피고인 A)]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사전에 절도범행을 계획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한바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합동 범행을 제안하였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단독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5명 중 원심에서 피해자 O, R, U, X과 각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그 피해변제를 완료한 뒤 나머지 피해자 L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도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3쪽 제19행의 “피고인 Y”을 “피고인 A”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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