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5. 30. 오후경 성남시 구 D에 있는 장애인 주거시설 ‘E’의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을 나오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2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3.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로 걸어가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3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피해자 F 진술 속기록
1. 각 장애인 거주시설 심층면담 기록지, 각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피의자, 피해자 상담일지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C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