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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9 2020허536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3, 9호 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청구범위( 특허 심판원 2020. 8. 27. 자 2020정 47호 정정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 항 1】 선 반 부재 (10) 및 물받이 (20) 등이 거치될 수 있도록 정면 프레임 (110) 의 양측에 측면 프레임 (120) 의 일단이 각각 결합되고, 정면 프레임 (110) 과 대응되도록 측면 프레임 (120) 의 타 단에 후면 연결판 (130) 의 양측이 결합되는 주방용 선반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후면 연결판 (130) 의 일 측면에는 상기 측면 프레임 (120) 의 타 단이 결합될 수 있도록 측면 프레임 연결구 (131) 가 돌출되고(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타 측면에는 삽 착 돌기 (132) 가 좌우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며 상, 하 등 간격으로 복수 개 형성되며(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싱크대 (20) 상 측 벽면에 형성된 창문의 창틀 (1 )에 걸림 고정되도록 상부가 절곡된 고정 프레임 (140)(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의 일 측면에 상기 삽 착 돌기 (132) 가 끼움 결합될 수 있도록 결합 홈 (142) 이 형성된, 고정 구 (141) 가 돌출된 고정 프레임 (140 )에 상기 후면 연결판 (130) 이 고정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주방용 선반(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특허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 항 2 내지 5】( 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싱크대 상측 벽면에 형성된 창문의 창틀에 걸림 고정하여 식기 등을 거치하는 주방용 선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종래 기술 및 해결 과제 대한민국 등록 실용 신안 제 20-0458950 호( 공고일 : 2012. 3. 21. )에는 종래의 ‘ 주방용 식기 선반’ 이 개시되어 있는데, 그 구성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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