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매도 광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신차 구매 또는 중고차 구매 여부 : 신차 구매 구입가격 : 신차 사고내역 : (무사고) 앞범퍼, 운전석 사이드스텝, 운전석 휀더 수리 이력 있음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 매수 교섭을 하면서 2017. 3. 6. C이 제공하는 D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2016. 3. 23. 수리(견적)비용이 2,120,000원 발생하였다는 것과 2016. 5. 8. 수리(견적)비용이 1,709,520원 발생하였다는 것, 그리고 2017. 1. 17.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나 그 수리(견적)비용은 미확정이라는 내역을 확인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7. 3.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2,500,000원, 이전비용 2,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42,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며, 2017. 3. 7. E회사에 취득세 납부 대행조로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7. 4. 6. D를 조회한 결과, 미확정 상태였던 이 사건 사고 내역이 보험금 35,000,000원, 수리(견적)비용 22,356,110원이 발생하는 사고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8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규모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보험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를 재판매하는 것임에도,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신차 상태로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에 경미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