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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5405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매도 광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신차 구매 또는 중고차 구매 여부 : 신차 구매 구입가격 : 신차 사고내역 : (무사고) 앞범퍼, 운전석 사이드스텝, 운전석 휀더 수리 이력 있음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 매수 교섭을 하면서 2017. 3. 6. C이 제공하는 D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2016. 3. 23. 수리(견적)비용이 2,120,000원 발생하였다는 것과 2016. 5. 8. 수리(견적)비용이 1,709,520원 발생하였다는 것, 그리고 2017. 1. 17.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나 그 수리(견적)비용은 미확정이라는 내역을 확인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7. 3.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2,500,000원, 이전비용 2,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42,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며, 2017. 3. 7. E회사에 취득세 납부 대행조로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7. 4. 6. D를 조회한 결과, 미확정 상태였던 이 사건 사고 내역이 보험금 35,000,000원, 수리(견적)비용 22,356,110원이 발생하는 사고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8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규모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보험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를 재판매하는 것임에도,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신차 상태로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에 경미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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