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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2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1. 21. D과 F 주식회사를 위하여 4,800만 원을 공탁하였고(2018. 12. 17. 참고자료), 2019. 1. 4. T를 폐업한 점(2019. 1. 9. 참고자료)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의 ‘1. G, B,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K'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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