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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5나20265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H, I, K, P, R, S, T, V, W, AA, AC, AD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공동원고 A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피고 공사가 AJ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였고, 피고 서울시는 피고 공사에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알선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공사는 이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각자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이주한 해당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별지 2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서울시 (1 피고 서울시는 2004. 4. 10. AR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 원고 AC은 그 이후인 2005. 5. 16.에서야 ‘서울 은평구 C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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