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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2 2018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2016. 9. 15.부터 2016. 9. 22.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D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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