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16.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2. 22. 09: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사진 이미지파일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23:15경부터 2019. 3. 11. 14:23경까지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금 뭘하는 건지 대체 이해 할 수가 없네, B 나 A이 지금 너의 전화 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