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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63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 증 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I 공사현장에서 철근작업 인부를 공급하는 자로서 속칭 ‘ 품 떼기’ 방식으로 철근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철근을 공사 시공 사인 피해자 ( 주 )J에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 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매매업자인 K의 영업용 화물차에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만원 상당의 철근 약 5,710kg 을 적재한 후 반출하는 방법으로 철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408,900원 상당의 철근 206,103kg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고철의 수집 및 판매를 업으로 하던 사람인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 고철의 출처, 매도인의 신분, 매도의 경위,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취급하는 고철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A으로부터 ‘ 부산 북구 I 공사현장에 처리할 철근이 있으니, 차량을 가지고 현장으로 오라’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해당 철근의 출처 및 소유자, A의 신분, 매도의 경위 등을 살펴 해당 철근이 장물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10. 11. 경 위 공사현장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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