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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193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67,775원 및 그 중 45,959,210원에 대하여 2019. 1. 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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