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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23472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30,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원고는 2006. 2.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75,741㎡(약 22,8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75,741㎡은 2006. 11. 1. D 임야 1818㎡, E 임야 7141㎡, F 임야 1785㎡, G 임야 1785㎡, H 임야 1785㎡, I 임야 1785㎡, J 임야 6876㎡, K 임야 7405㎡, L 임야 10876㎡, M 임야 4959㎡, N 임야 11074㎡, O 임야 10909㎡이 각 분할되고, C 임야 7273㎡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는 분할 전 ‘C 임야 75,741㎡’를 기준으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였으므로, 이하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C 임야 75,741㎡’를 의미한다. ) 중 12,800평을 매매대금 1,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60,000,000원을, 2006. 2. 28.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2006. 5. 10.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2006. 8. 25. 3차 중도금 340,000,000원을, 2007. 2. 25. 4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2007. 8. 25. 잔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16. 설정된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우리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28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차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 12. 6.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중 ①, ②, ③, ④-1, 2, 3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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