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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09843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상호: F) 은 2019. 8. 5.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45,571,257원의 변제를 위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2020. 7. 22.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한 편 E과 피고 사이에 2020.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단 5178938호로 ‘ 피고의 E에 대한 2020. 9. 7. 기준 물품대금 채무는 58,918,85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이 있었고, 위 화해 권고 결정은 2020. 9. 24.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10. 21.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E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 양도, 가압류 등이 있었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금제 2067호로 피 공 탁자를 ‘E, G, 주식회사 H 또는 원고’ 로 하고, 근거조항을 민법 제 487조 후 단 및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으로 하여 59,282,057원을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6, 을 제 3호 증, 을 제 5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를 전후하여 가압류, 압류, 채권 양도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한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 금 채권은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한 물품대금 채무 59,282,057원을 공탁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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