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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0:07 경 여수시 학동 소재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썬 하우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기에 책임이 중하다.

다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아니고,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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