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07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55.30㎡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55.30㎡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