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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0166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234,587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1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을 각 실행하였고, 위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D D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데, 2019. 9. 15. 현재 연체금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현재 폐업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1079, 2019하면11079호로 개인파산과 면책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거나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D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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