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234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들은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거나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