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75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9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연 6%, 그...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38,49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2. 19.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