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053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13,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613,9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지막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9.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