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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딸 E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병원에 입원하여 다수의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의 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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