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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9.9.선고 2010구합844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844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동O○

청주시

피고

00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조성훈

변론종결

2010. 7. 22.

판결선고

2010. 9.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학년도 1학기 대학원종합시험 불합격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 ◎◎학과 ◎◎학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나 . 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종합시험은 과정별, 전공별로 해당 전공 에서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 60점 이상 전체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 합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10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응시한 과목 및 취득한 점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 피고는 2010 . 3. 26. '원고가 응시한 과목 중 운동처방 특론( 이하 '이 사건 과목' 이라 한다) 의 점수가 과락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과목의 답안은 객관적으로 충 분히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교수인최의악의적인 사적 감정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부당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그런 부당한 평가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 인정사실

(1) 위 종합시험에서 이 사건 과목에는 아래와 같이 3문제가 출제되었다. 처음에 ◎◎학과 박사학위 종합시험 대상은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이었으나 그 중 4명이 결시하 였기 때문에 결국 원고를 포함한 2명만 응시하였다. 지시문에는 3문제 중 2개를 선택 하여 답하라고 하였으나 원고 등 2명의 응시생은 모두 3문항 전부에 답을 기재하였다.

(2 ) 문제의 내용

열거

* 다음의 문제 중 2개를 선택하여 답하시오1 . ATP - PC 시스템 , 젖산 시스템 , 유산소 시스템의 특성을 운동강도와 시간의 조건과 관련지어하고 ,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2 . 운동처방시 운동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 이들 요인들을 적용하여 비만자의 체지방를 위하여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3 . 골격근 속근과 지근의 특성을 신경 , 구조 , 효소 , 에너지기질 , 기능적 차원에서 차이와 규칙적인 운동 후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3) 채점결과

담당 교수최이원고의 답안을 채점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시 문에서 3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하여 답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각 문제당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후 그 중 높게 받은 점수 2개를 합산하여 45점이 되었다.

중요한

문제1 . ①각 각의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적인 특성을 제시하였으나 , 각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대사과정 및 효소와 관련인자의 역할 등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고 , 오답의 내용이 있음 . ② 운동 강도와 시간의 조건을 각각의 에너지 시스템의 APT공급과 관련지어

설명

설명 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 2010년도 1학기 ◎◎학과 박사과정 종합 시험에는 아무도 합격하지 못하였다.

(5) 2009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종합시험 중 이 사건 과목은 역시 최◈◈ 교수가 출제하였고 그 때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신청하였다가 그 중 원고 외 나머지 3명이 결시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 혼자서 시험을 치렀으나 그 때도 60점에 미달하여 합격기 준을 넘지 못하였다. 2009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종합시험의 경우 최 교수는 운동 과 노화 특론 과목을 출제하였고 거기에 3명이 응시하여 그 중 1명이 과락 점수를 넘 겼고, 2008년도 2학기의 경우 8명이 응시하여 그 중 5명이 과락점수를 넘겨 합격하였 다.

(6) 원고는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최◈◈ 교수의 2008년도 1학기 운동처방 특론 강 의에서 C+, 2009학년도 1학기 운동과 노화 특론 강의에서 BO의 학점을 받았으나, 이 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다른 교수들로부터 모두 A0 이상의 성적을 취득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졸업시험 질문지, 원고는 시험을 볼 당시 "*다음의 문제 중 2개를 선택하여 답하시오” 라는 지시문이 없었으므로 사후에 위 지시문이 가필되 어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박사학위 논문 제출의 자격을 검증하는 종합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 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한 제반 논점의 해결을 위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논술형으 로 출제되고, 이는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며, 이러한 논술형 시험 에 대한 평가업무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 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시험위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 식 등에 근거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종합시험에서 출제교수는 종합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 을 고려하여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운 재량 으로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으므로, 출제교수의 채점행위가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이어 서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불 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 이 사건에서 최 교수가 악의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원고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 원고가 작성한 답안과 출제교수 의 답안평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도 채점과정에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 남용하였 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모두 넉 넉하게 합격점을 넘어선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목을 담당한 최 교수의 채점기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들기는 하나, 이런 엄격 한 기준은 원고뿐만 아니라 2010년도 1학기 ◎◎학과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한 다 른 응시생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었고 예전에 실시된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으로 보이므로,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에 걸맞은 다소 높은 수준의 학식을 요구하는 것 은 오히려 학문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그 기준이 상식에 반할 정도 로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한 이를 가리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자의적인 행동이거나 또는 사적 감 정에 기한 편파적 행동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시험의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시킨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황성주 (재판장)

신정일

박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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