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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32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5 지분을, 피고는 3/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으로 경매분할이 아닌 분할방법을 고려해야 할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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