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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1.14 2019가단758
특정공유지분의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현재 원고 및 피고들이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C,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 F은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아니한 점, ③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건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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