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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4 2014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17:30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연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서해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서해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연산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서해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차선 1차로에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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