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16:3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다마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의 다마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포시 텃골로 19 근화네오빌2차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승자인 G를 내려주기 위해 위 승합차를 정차하자 그 옆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E 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가도 되는데, 왜 가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7회가량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미쳤소’라는 말을 듣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 자루 길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6:3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텃골로 19 근화네오빌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가 들었던 ‘낫’ 사진(증거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