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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0 2020가단564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12. 18. 까지는 연 6% 의, 2020. 1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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