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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9 2019가단56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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