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5 2020가단56030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79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B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2013. 10. 25. 원고와 보증원금 5,670만 원, 보증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약정에 기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3. 10. 25.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은행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 중 잔액 58,790,36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지출일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