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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19노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촬영 행위에 관하여,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뒤통수만 나왔을 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년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년

2. 직권판단

가.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의하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원심판결에 다른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파기할 수밖에 없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5. 4. 중순”에서 “2015. 5.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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